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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28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1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6
위원회 회부2024.12.09
위원회 상정2025.02.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지연되었고, 헌법상 보장되는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이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명시하고 계엄이 선포된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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