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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87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을 지원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청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31
위원회 회부2025.08.01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을 지원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청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ㆍ중장년 등의 이주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주거ㆍ고용ㆍ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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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