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00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박수현의원 등 14인 · 공동 11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공포
발의2025.02.07
위원회 회부2025.02.10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19
법사위 회부2025.12.19
법사위 상정2026.03.1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11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7
공포2026.04.2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92호) · 시행 2027-02-01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의2(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비사업 모니터링 지원2. 지방자치단체별 재단 간 연계망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3. 재단이 개발한 역사문화권 콘텐츠의 홍보,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4. 재단이 조사ㆍ연구ㆍ수집한 자료의 취합, 정리 및 활용5. 역사문화권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⑤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⑥ 국가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⑦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⑧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제31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재단 또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2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비사업 모니터링 지원
2. 지방자치단체별 재단 간 연계망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3. 재단이 개발한 역사문화권 콘텐츠의 홍보,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 재단이 조사ㆍ연구ㆍ수집한 자료의 취합, 정리 및 활용
5. 역사문화권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권한의"를 "권한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을 "장에게 위임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재단 또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가유산청장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 시행일까지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진흥원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위원회가 해산되었을 경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