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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3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김구ㆍ이봉창ㆍ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11
위원회 회부2026.09.1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김구ㆍ이봉창ㆍ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다른 국립묘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에 따라 이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실시할 경우 준수하여야할 책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며, 국립묘지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에 공원으로 이용되던 시설이 국립묘지로 지정될 경우 일상적인 이용에 제한이 발생함. 이에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며, 국립묘지시설사업 계획 수립 시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립묘지 설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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