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8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이른바 멀티메시지 전송은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3
위원회 회부2026.08.0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이른바 멀티메시지 전송은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6. 4. 29. 2020헌바349등).
이에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으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멀티메시지 전송에 따른 선거인의 불편과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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