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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2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11.04
위원회 회부2020.11.05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나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하였고(‘17.7.) 그 후속조치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18.1., 경제관계장관회의)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 정비 원칙을 확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 4개 기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연구개발(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문화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융ㆍ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3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09호) · 시행 2021-01-23 · 바뀐 줄 14 / 23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개발사업 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사업 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 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문화상품 제작자나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사업 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이하 “연구개발기관” 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 의 범위
1.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의 범위
2. 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 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
3.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 이 끝났을 때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에 대하여 그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기술개발사업 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연구개발사업 이 끝났을 때에는 연구개발기관 에 대하여 그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연구개발사업 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 ⑤ (생 략)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4.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확산 등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⑨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⑪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9조(과태료) ① (생 략)
제5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10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1조제11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09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로, "기술개발사업"을 각각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사업을"을 "연구개발사업을"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을"을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로, "문화상품 제작자나 기술개발자"를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술개발사업의"를 "연구개발사업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를 "전문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사업이"를 "연구개발사업이"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를 "연구개발기관에"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를 "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로 한다. 제31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확산 등 제59조제2항제3호 중 "제31조제10항"을 "제31조제1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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