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위기에 놓인 동·식물·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유형문화재 중심의…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5
위원회 회부2020.08.0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위기에 놓인 동·식물·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자연유산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자연유산원을 두어 자연유산의 보존·연구 및 전시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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