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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4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 군수 등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분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연료의 소비량이 많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유류 대신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 군수 등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분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연료의 소비량이 많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유류 대신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천연가스의 사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사업용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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