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일환으로 시장구조조사 및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중 시장분석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제시 권한은 규정되어 있는 반면 소관 부처의 회신 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부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일환으로 시장구조조사 및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중 시장분석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제시 권한은 규정되어 있는 반면 소관 부처의 회신 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부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사업자만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포함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주창 역할 강화를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하나로서 시장분석의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관부처의 검토 및 회신 의무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사업자단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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