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8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여야하고, 필요시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가…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여야하고, 필요시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에 의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오로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하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면책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6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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