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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이사회를 이사장 1명 포함.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이사회를 이사장 1명 포함 11명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의 경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사의 이사를 각 분야의 대표성만을 고려하여 추천·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 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경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육·문화·과학·산업 등 각 분야와 전국 각 지방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NHK의 경영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동지역 출신 4명, 관서지역 출신 3명, 그 밖의 각 지역 대표인사 각 1인 등 전국의 각 지역을 안배하고 있음. 이에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인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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