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이사회를 이사장 1명 포함.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이사회를 이사장 1명 포함 11명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의 경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사의 이사를 각 분야의 대표성만을 고려하여 추천·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 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경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육·문화·과학·산업 등 각 분야와 전국 각 지방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NHK의 경영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동지역 출신 4명, 관서지역 출신 3명, 그 밖의 각 지역 대표인사 각 1인 등 전국의 각 지역을 안배하고 있음.
이에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인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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