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3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기계에 따라 지원 비율이 제각각임. 코로나19 등 농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농업기계 구입…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기계에 따라 지원 비율이 제각각임.
코로나19 등 농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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