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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조직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감독 관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6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조직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감독 관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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