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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0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 실시를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구체적인 품질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4.13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 실시를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구체적인 품질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삼차원프린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수업에 임한 교사에게 희귀암 등이 발병하여 당사자들이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한 사례, 두통 및 기억력 저하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다수 있다고 하는 기사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삼차원프린터의 안전성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과 인증기관 지정을 기속행위로 강화하고, 품질기준에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정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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