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8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유지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와는 달리 별도의…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1
위원회 회부2022.04.12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유지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와는 달리 별도의 중과세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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