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38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4.16
위원회 회부2026.04.17
위원회 상정2026.05.0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17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울산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울산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창업기업등에 울산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4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7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울산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울산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4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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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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