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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7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 미술관, 쇼핑센터(대형마트ㆍ시장ㆍ면세점ㆍ백화점), 영화관, 대형식당,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는 감염병 안전과 관련한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 미술관, 쇼핑센터(대형마트ㆍ시장ㆍ면세점ㆍ백화점), 영화관, 대형식당,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는 감염병 안전과 관련한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해당 시설의 입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2호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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