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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원가정 보호 원칙”이 단순히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정된 가정환경이나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여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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