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6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예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항 인근의 광안대교와 충돌한 씨그랜드호의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예선을 이용하여 운항하여야 하는 선박이었음에도 예선 없이 운항하는 등…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예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항 인근의 광안대교와 충돌한 씨그랜드호의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예선을 이용하여 운항하여야 하는 선박이었음에도 예선 없이 운항하는 등 선박에 대한 출입 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예선의 사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48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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