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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7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기후 변화가 코로나19 등 심각한 전염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회적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최근 그린뉴딜 등 새로운 사회를 향한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대한민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37%를 감축해야 하며, 특히 감축 목표가 높은 건물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급격한 기후 변화가 코로나19 등 심각한 전염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회적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최근 그린뉴딜 등 새로운 사회를 향한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대한민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37%를 감축해야 하며, 특히 감축 목표가 높은 건물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공공이 선도하는 사업을 통해 조속히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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