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1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수의 지정해제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보호수로 지정된 식목이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호수 지정해제 민원을 제기하여도 보호수에 대한 임시적 조치만 이뤄지는 경우가…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6
위원회 회부2021.06.17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수의 지정해제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보호수로 지정된 식목이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호수 지정해제 민원을 제기하여도 보호수에 대한 임시적 조치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수 지정해제조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보호수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어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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