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9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하되,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 현재로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별로 총액으로 발행할 수 있는…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4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하되,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 현재로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별로 총액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건별로 모두 발행·교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한편, 이와 별도로 현행법상 국회의원후원회 회계보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로 7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마쳐야 함. 이로 인해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현실적으로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대해서도 회계보고 전까지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교부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후원인별로 해당 회계보고 대상 기간에 기부된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총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소액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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