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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7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월평균 12만 8,000원 규모로 조사되고 있음. 이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반려동물 의료비로, 2017년의 경우 동물병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9,140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반하여…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0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월평균 12만 8,000원 규모로 조사되고 있음. 이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반려동물 의료비로, 2017년의 경우 동물병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9,140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반하여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으로 등록동물 수 대비 0.22% 수준임.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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