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6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17. 7.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무 중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법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노력의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18
위원회 의결2021.03.18
법사위 회부2021.03.18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발의2021.03.24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2017. 7.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무 중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법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노력의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 개념에 개방형 혁신 개념을 포함하고, 기술혁신 성과물, 사업화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제1항제11호).
라.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노력의무를 규정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시 평가 등의 수수료 부담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제15조의3제3항).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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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08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16 / 3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기술혁신 성과물”이란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 및 시작품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신 설>
3의4.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 설>
3의5. “중소기업 기술거래”란 중소기업이 기술수요자 또는 기술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 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 설>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①·② (생 략)
제15조의3(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ㆍ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제공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ㆍ분석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평가, 기술거래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3.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과 회계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108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기술혁신 성과물"이란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 및 시작품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3의4.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의5. "중소기업 기술거래"란 중소기업이 기술수요자 또는 기술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5장(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ㆍ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ㆍ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평가, 기술거래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과 회계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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