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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등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함)를 실시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2
위원회 회부2022.11.03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등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함)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전체 교육시설 중 30년 이상된 교육시설이 31.1%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평가 대상에 교육시설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안전성평가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인접 지역에서의 공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성 보완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ㆍ허가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인접 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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