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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6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득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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