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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 및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상표권 침해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행정 및…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 및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상표권 침해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행정 및 심판절차로 인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장기적으로 필요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호 및 제21조제1항제25호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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