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위기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의 양상이 시ㆍ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대형화ㆍ복합화되고 있어 현재의 소방조직과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이원화된 소방지휘체계로는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ㆍ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2
위원회 회부2022.03.23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후 위기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의 양상이 시ㆍ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대형화ㆍ복합화되고 있어 현재의 소방조직과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이원화된 소방지휘체계로는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ㆍ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조직법안」(의안번호 제1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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