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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2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7호) 및 「정당법…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1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7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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