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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77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과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등을 위하여 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서관법」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달리 현행법에 문학관에 대한 재산 기부나 문학관 자료의 교환ㆍ양여ㆍ대여 관련…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0.20
위원회 회부2020.10.21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과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등을 위하여 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서관법」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달리 현행법에 문학관에 대한 재산 기부나 문학관 자료의 교환ㆍ양여ㆍ대여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문학관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과 같이 문학관 간에 협력망을 구축하여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료나 금전 등을 기증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근거 및 문학관 상호간 또는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ㆍ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여금 문학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여 문학관 설립ㆍ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51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 소설, 희곡, 수필 , 평론 등을 말한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 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 평론 등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문학관 협력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학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1. 전산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2. 문학관 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문학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4. 그 밖에 문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② 문학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3(재산의 기부) ① 누구든지 문학관 시설의 설치, 문학관 자료의 확충 등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을 문학관에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다.② 국립문학관 및 공립문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4(자료의 양여 등) ① 문학관은 다른 문학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문학관에 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③ 문학관은 제2항에 따라 문학관 자료를 양여ㆍ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51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감정"을 "감정 등"으로, "시"를 "시, 시조"로, "평론"을 "아동문학, 평론"으로 한다. 제4장에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문학관 협력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학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문학관 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문학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 4. 그 밖에 문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학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재산의 기부) ① 누구든지 문학관 시설의 설치, 문학관 자료의 확충 등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을 문학관에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② 국립문학관 및 공립문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자료의 양여 등) ① 문학관은 다른 문학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문학관에 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학관은 제2항에 따라 문학관 자료를 양여ㆍ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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