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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88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이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 당시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공식 행사·회의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은…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이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 당시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공식 행사·회의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하도록 개정한 바 있음.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나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가 국가 행사는 물론 일선 학교 행사 때도 어려워짐. 이후 훈령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묵념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과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등의 행사 시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국가폭력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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