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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도입 15년이 지났지만 2020년 8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7.6%인 43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충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05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도입 15년이 지났지만 2020년 8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7.6%인 43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충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충민원처리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증가 추세에 맞춰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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