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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0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중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전문상가단지는 유통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중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전문상가단지는 유통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 근거가 부재해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에서 소외되며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문상가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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