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59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19년에는 6,672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672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63.1%인 4,209개관이고 36.9%인 2,463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원이 있는 4,209개관중…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19년에는 6,672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672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63.1%인 4,209개관이고 36.9%인 2,463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원이 있는 4,209개관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10.3%인 685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18년 4.8명 2019년 4.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6.7%인 4,447개관으로 33.3%인 2,225개관은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 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