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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1473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환경이 오염되고 지구의 온도가 급상승하여 최근 이상기온,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사업의 추진, 에너지의 재생 및 효율화 개선, 화석연료의 대체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12 발의
발의2021.07.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환경이 오염되고 지구의 온도가 급상승하여 최근 이상기온,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사업의 추진, 에너지의 재생 및 효율화 개선, 화석연료의 대체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사양 산업이 발생하여 실업이 발생하며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피해가 예상됨.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휘발유ㆍ경유ㆍ유연탄ㆍ무연탄ㆍ중유ㆍ가스 등의 화석연료에 각 화석연료 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세율을 과세하는 「탄소세법」이 마련되어야 함. 그리고 이를 통해 추가 세입을 확보하여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전환과정에서의 노동자 지원, 탄소세 부과에 따른 저소득 등 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금’ 지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탄광 지역과 같은 경제ㆍ사회 여건이 악화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발생하는 실업 및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설치하고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은 탄소세 및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함(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한 노동자 지원, 사회 취약계층 등에 대한 '탄소세 환급금' 지급, 지역사회의 원할한 전환 및 피해 지원, 경제ㆍ사회 여건이 악화된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탈탄소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탈탄소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0호)과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9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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