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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입증자료와 연구실적물 등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 미국, 독일 등은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채용 시에 서류심사 단계부터 학위증명서…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입증자료와 연구실적물 등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 미국, 독일 등은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채용 시에 서류심사 단계부터 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 분야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일률적으로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학위증명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 구직자의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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