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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등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촉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중 하나로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통교통수단의…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3.01.03
위원회 회부2023.01.04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등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촉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중 하나로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통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2층 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여객 운송량이 70%이상 높으면서도 여객 운송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지 않아 도심지역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2층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2층 버스 도입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2층 버스 도입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고와 교통체계 효율성의 증진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72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상(底床)버스 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2. 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 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2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저상(底床)버스"를 "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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