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4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신용협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4
위원회 회부2022.11.25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신용협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음.
이에, 임원 자격 제한 사유의 하나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법상의 임원 자격 제한 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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