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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개발자와 해외개발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해외개발자 앱에 대해서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1
위원회 회부2023.11.02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개발자와 해외개발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해외개발자 앱에 대해서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국내 개발자 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 개발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협력 비용면에서 해외 개발자와 국내 개발자간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조세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외 개발자간 과세 형평 제고 및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체계의 통일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개발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오픈마켓이 앱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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