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2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해양폐기물은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중요한 사안이며 UN, OECD, APEC, G20등 국제회의에서도 이는 환경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내에 종합적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체계 구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양폐기물에 관련한…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1.03.11
법사위 회부2021.03.11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양폐기물은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중요한 사안이며 UN, OECD, APEC, G20등 국제회의에서도 이는 환경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내에 종합적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체계 구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양폐기물에 관련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주기적 관리방안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65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3.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65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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