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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9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본회의 의결 철회2020.12.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키우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조리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조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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