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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모 대기업그룹의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전문투자형 부동산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편법ㆍ탈법적인 방식으로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모 대기업그룹의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전문투자형 부동산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편법ㆍ탈법적인 방식으로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7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자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7제6항ㆍ제7항 및 제4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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