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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온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중으로 폭염과 한파의 직접적인 건강영향인 온열, 한랭질환 발생 추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협력 응급실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을 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나 참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없어 안정적인 운영에 제한이 있음…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6
위원회 회부2020.07.1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온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중으로 폭염과 한파의 직접적인 건강영향인 온열, 한랭질환 발생 추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협력 응급실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을 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나 참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없어 안정적인 운영에 제한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자의 발생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열ㆍ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호)과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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