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에도 일정 기준하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전시ㆍ활용을 위해서는 지원의 근거가 없음. 하지만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문화적 유산이 위치한 곳은 적극적으로 보존해 국민들이 오랜 시간 향유토록 하는 것이 중요함.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15 발의
발의2021.11.15
무슨 법안인가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에도 일정 기준하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전시ㆍ활용을 위해서는 지원의 근거가 없음.
하지만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문화적 유산이 위치한 곳은 적극적으로 보존해 국민들이 오랜 시간 향유토록 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전시ㆍ활용은 그 편익이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보존은 문화재를 보존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이에 문화재 현지 보존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재 보호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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