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5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면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화와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단에너지 사용자의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노후 집단에너지 사용자 설비를 보수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높은…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1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발의2021.11.05
위원회 회부2021.11.08
위원회 상정2022.05.19
위원회 의결2022.09.07
법사위 회부2022.09.07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면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화와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단에너지 사용자의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노후 집단에너지 사용자 설비를 보수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높은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집단에너지시설 현대화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06호) · 시행 2023-01-19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자 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 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0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확대하기"를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로,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사용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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