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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가스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그런데 1987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2021년 말 기준 전국 83.6%(수도권 90.6%, 지방 76.9%)에 달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보급 초기에 설치된 배관은 장기사용에 따른…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6
위원회 회부2022.12.2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가스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그런데 1987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2021년 말 기준 전국 83.6%(수도권 90.6%, 지방 76.9%)에 달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보급 초기에 설치된 배관은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스배관의 교체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한편,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 혼입하여 공급할 목표를 수립하고 올해부터 도시가스 수소혼입을 위한 실증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의 특성으로 인한 수소취성(脆性, 수소가 금속 내부로 확산되어 금속을 파괴시키는 현상), 수소누출 등을 발생시킬 수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또는 도시가스에 혼입되는 수소로 인하여 그 내부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배관인 경우 배관시설 교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스배관시설 교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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