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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3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위원회 상정2024.01.25
위원회 의결2024.01.25
법사위 회부2024.01.25
발의2024.01.3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장관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5조제2항 신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를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94호) · 시행 2024-09-20 · 바뀐 줄 10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투자선도지구 지정ㆍ변경 신청은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투자선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투자선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받는 때에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에 따른 물류단지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⑧ 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받는 때에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⑨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에 따른 물류단지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신 설>
제5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기시설”이라 한다)은 해당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한다.②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③ 전기시설의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55조 를 준용한다.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94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투자선도지구 지정ㆍ변경 신청은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기시설"이라 한다)은 해당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한다. ②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 전기시설의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 중 "제41조까지 및 제55조"를 "제41조까지, 제55조 및 제55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후단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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