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운송종사자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운송종사자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자격취소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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