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나,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는 실정임. 이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8
위원회 회부2020.08.1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나,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는 실정임.
이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