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1991년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들로 구성되어 동료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조사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민배심단을 설치하여 국민배심단이 의원에 대한 징계의견을 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도록 하여 ‘제…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7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는 1991년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들로 구성되어 동료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조사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민배심단을 설치하여 국민배심단이 의원에 대한 징계의견을 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도록 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서 탈피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조사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구체화 한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3, 제16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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